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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연구용 수입 중고차 수입통관 허용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오는 22일부터 자동차 제조회사 등이 부산항으로 반입하는 연구용 수입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입 신차는 전국 47개 모든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허용되지만 중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서울, 인천, 인천공항, 용당, 마산 등 5곳의 세관에서만 통관이 허용됐다. 이로써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연구용 중고자동차는 용당세관 관할 보세창고로의 이동 없이 부산세관 5개 수입부서에서 즉시 처리함에 따라 대당 이동 물류비용 약 68만원과 1일의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세관은 내다봤다. 관세청은 무역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완성차 제조회사 등이 해외 경쟁차량을 구입해 국내 연구소 등에서 성능 검사목적으로 수입하는 연구용 및 품질 평가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들 5개 세관 이외 부산세관 및 평택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이전까지 중고자동차는 통관지세관의 제한이 없었으나 대부분의 중고차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자 관세청에서는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고 세관장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는 등 수입 중고자동차 통관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시행했다.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2008년 7416대에 달하던 수입 중고자동차가 2009년 3049대, 2012년 2015대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중고자동차의 공정한 통관질서와 투명한 관세 부과 관행이 정착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은 무역협회 등의 건의에 따라 연구용, 품질평가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제조회사 등이 직접 수입함에 따라 저가신고 등 세금 탈루 가능성이 낮고 신속한 통관으로 운임 등 물류비 추가 부담과 통관시간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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