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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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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부도로 가압류 당한 50대 세무서에서 '분신'

도장업체를 경영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경영을 위해 세무서에 세금압류를 풀어달라며 부탁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분신을 기도했다.

 

4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마산세무서 내 주차장에서 A(55)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세금을 내지 못하자 마산세무서가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압류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년전 부가가치세 7천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지난 5월 초순에 A 씨가 2개 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한차례 이 문제로 전화 상담을 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은 “A 씨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체납 세금을 추징을 하는 과정이었다”며 “A 씨가 해제요청을 했으나 법 규정상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한 뒤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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