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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관세

[관세상담실]SOFA물품 통관절차


Q-SOFA 제9조제2항에 보면 합중국 군대의 공용 등을 위해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 합중국 군대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적당한 증명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증명서는 외국의 공급자에게 주한미군이 발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A-미군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첫째 군사해상수송대, 군사항공사령부 및 정부선하증권에 의해 수입되는 미군화물은 그 성질로 봐 미군에 의해 직접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에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군사해상수송대, 군사항공사령부 및 정부선하증권에 의해 수입되는 군사화물을 제외한 군인,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사용할 물품은 일반수입화물과 같이 세관에 신고한 후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를 미군통관장교에게 제출해 미군용 수입신고서(일반세관용 수입신고서)에 통관장교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협정에 의해 면세처리하게 됩니다.

셋째, 국내 업체가 주한미군과 계약한 후 수입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세관통관시 수입업체와 미군간 납품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기한내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제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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