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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일감, 소급과세 지양해 달라"…"아직 정해진 것 없어"

대한상의-국세청장 간담회…"기업인 염려 고려해 조사행정 신중 운용"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이 25일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를 지양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국세청의 공식 답변은 "과세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였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2004년 당시 법률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예단이라든가 방침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고지납부로 변경"…"현행 전산시스템 변경 어려워"
"해외금융계좌 신고 부담 완화"…"부당한 제재 않도록 유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적극 검토"
이날 기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년도 세무조사는 대재산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현금탈세행위,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업인들이 염려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조사 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납부방식을 고지납부로 바꿔달라는 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개 기업별 영업이익이라든지 세무조정항목, 일감몰아주기 비율 등 기초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는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사전확보가 어렵다"며 "현행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고지납부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또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일감 몰아주기만 고지제로 전환이 가능한 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음을 밝혔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와 관련 "환급금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가 신고서에 대한 전산구축을 하고 부당환급인지 확인하는 기간, 은행으로 지급 통보하는 기간 등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기간이 줄여도 줄여도 15일이라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고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라든가 고의성이 없이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지연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연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고의로 지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해 달라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도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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