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중소기업(중견기업)에까지 불똥이 튀게 되자 중소기업인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적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재벌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부품·소재를 납품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등 계열사 분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배치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구용 인지콘트롤스(주) 대표이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례를 하나 들며, 지난해 계열사 한 곳이 매출 1천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을 달성해 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3억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법안 개정 목소리가 나와 실제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경제계에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한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의 3만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 중견기업이 1천350개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수직계열화 내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