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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중소기업엔 영향없을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사유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가진 것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세수확보 등과 관련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오후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사업자 조사선정 제외 '장기사업' 요건, 25→20년으로 완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신설 세정관행 개선

 

"중소기업 가운데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조사 부담을 떨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남북한 대치국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한편,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공단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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