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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금융위, 주가조작 연루자 국세청에 통보

앞으로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전 기관이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한 것.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가 운영되며, 여기서 시장상황과 제도개선사항, 관계부처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나 개인은 국세청에 관련자료가 통보된다.

 

불공정거래는 조세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인 조사·심리기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상설화, 조사·적발과정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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