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자료 제출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시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개별과세정보는 납세자 인적사항을 빼고 제공하고, 개별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된다.
또한 국세통계자료는 생산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동관리로 인해 신속한 통계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수동집계를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제공키로 했다.
일반행정자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면 제공하고, 다만 사생활의 비밀보호, 공정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김 국세청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현황 등 30건을 신규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분위별 통계 등 70여건을 상세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 제공 자료는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상속가액 상위 100위 상속자 명단,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접대비.기부금,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액 등이고, 상세 제공 자료는 법인 기부금 현황, 법인 접대비 현황,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공제.감면 현황, 법인카드 사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