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 유형별로 혐의자를 일괄 추출해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체계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본․지방청 세수관리 특별대책반(T/F)을 중심으로 세목별 세수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전략적 신고관리와 새롭게 도입한 과세인프라 홍보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기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착수 전 재산파악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FIU 정보 분석 및 역외탈세 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선세무서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세원·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성과평가(BSC) 체계도 세수기여도와 성실신고 파급효과 위주로 개편해 현장 세정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체납관리체계는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특화시켜 재산은닉유형별 혐의자를 일괄 추출해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능적 탈세자는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자는 은밀한 현장추적과 함께 재산수색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체납자의 관련인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한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징수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