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운 기존 추진전략은 ▶탈세혐의 큰 분야에 집중 ▶대납세자 우선 추진 ▶서민경제는 제외 등이다.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와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지하경제 추적에 활용하기 위해 FIU법을 개정, 금융자료를 세무조사 선정 및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FIU정보의 과세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기관의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자본거래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고, 귀금속 웨딩관련업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자, 역외탈세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변칙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 우회거래, 특정채권.신종사채 발행 등 대재산가들의 편법 사전 상속.증여 행위도 중점 검증키로 했다.
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자본거래 전담조직도 뒀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업종별 조사결과, FIU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은닉, 비용 과당계상 등 집중 관리 대상이다.
또한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층 강화키로 하고, 세무조사와 현지확인때 현금거래 탈세는 물론 허위비용계상, 부당 환급.감면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가운데 미확인자와 불성실확인자를 정밀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사후관리를 엄정히 함으로써 고소득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가짜 석유.양주 불법유통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설치한 지방청 기동추적조사팀을 중심으로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인의 거래자금흐름까지 정밀 추적해 과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체, 인터넷 도박, 다단계판매업체, 고액불법학원 등과 같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FIU금융정보를 활용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해 온 역외탈세 근절을 새정부에서도 강력 추진키로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자진해서 신고한 자는 조사를 자제하고 미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를 적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를 적발했을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미소명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정보매입 등 특수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고급탈세정보와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