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국세청장과 109개 일선세무서장들이 4대 지하경제 분야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에 전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세입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형 500억원 이상의 대법인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세청은 11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새정부 첫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관서장회의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자금, 편법 상속·증여, 주가조작 강력 대처
새정부 첫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예산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맞춰졌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는 제외하고,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의 지하경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4대 지하경제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로, 세부적으로는 비자금, 불공정거래, 편법 상속·증여, 차명계좌 및 현금거래 탈세, 가공비용 계상, 불법사채업, 주가조작, 가짜석유, 자료상, 해외발생소득 은닉행위, 국내 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외부인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향 설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실적 점검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
또한 국세청은 최대 현안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1월 본·지방청에 구성한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수 등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 192명에서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해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외형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일선 세무서 현지확인 통제절차 마련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 추진하되, 세정활동 강화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의 현지확인 등에 대한 통제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납세자 권리헌장'을 선진국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협력의무 등 의무 사항까지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납세자헌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렇지만 장부은닉, 서류조작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 협력의무 불이행 과태료(현행 500만원)를 단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감사관 외부인사에 개방
특히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감찰관(과장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감찰관은 본청 감사관 소속으로 이달 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T/F)으로 출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비리 개입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혈연·지연 등)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같은 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접촉도 금지시켰다.
또한 금품을 한 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키로 했다.
문호승 전 국세청 감사관 청렴 특강
한편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전 간부와 직원들이 목민심서(牧民心書) 글귀를 새기면서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전 국세청 감사관인 문호승 감사연구원장을 특별 초청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의 모습'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청렴 실천 결의도 다졌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발표 시간에는 금년도 체납징수 관리방향, FIU 금융정보의 활용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6개 지방청에서 준비한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