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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1차심리 진행

서울중앙지법, 세무사회장 선거출마규정·세무사회 임시총회 효력여부 ‘심문’

지난 3월 5일 실시된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세무사회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홍 某세무사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1차 심리가 10일 오후 4시 15분 서울중앙지법 58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처분신청에서 홍준용 변호사가, 피신청인측에서는 정선태 전 법제처장 등이 출석해 가처분신청의 당위성 및 부당성에 양론을 펼쳤다.

 

신청인 측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현행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은,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임시총회에서의 세무사회장 선거출마해석건의 경우 효력이 없다며 임총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신청인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1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5차례의 법원판결로 법리적 논란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시총회 개최는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중차대한 사안인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소집될수 있다며, 세무사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심리는 4월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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