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권한이 막강해진 국세청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중심으로 국세정보 공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FIU 금융자료 활용 확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빅 데이터'를 다루는 국세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세정보 공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근 국세통계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정보 공개 확대는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쪽과,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부딪쳐 왔던 것.
홍종학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회의원의 통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회 권한 강화를 피력했다.
그는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소득 및 고용지표 개선 등 정책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11명 위원 중 6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통계자료의 공개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통계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국세청 정보에 대한 공개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현재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결과 등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국세정보 역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국세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덕중 청장은 최근 부처업무보고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 등의 자료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통계생산, 자료제공범위, 개별납세자 식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국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FIU의 금융거래 정보까지 갖게 될 국세청이 반대급부인 국세정보 공개 확대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와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