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국세청의 예치조사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세청 통계자료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국기법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한을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연장기간의 제한 없이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조사에 수반하는 장부의 일시보관(예치조사)의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절차를 국세청 훈령에서 상위 법률로 승격시켰다.
홍 의원은 "세무조사에 수반해 서류를 가져가 조사는 예치조사에 대한 통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격상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납보위 감독기구로 시민민원조사관제도를 두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