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나 재벌계열사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때 상장법인이나 재벌계열사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은 담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별.규모별 조세탈루 실태조사 결과도 정기 조사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부당한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사인 국세청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6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
개정안은 이밖에 통계자료의 공개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통계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국세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 등의 자료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계생산, 자료제공범위, 개별납세자 식별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국회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부처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