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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지하경제 세무조사 적출사례[도표]

<사례1>사주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현금증여하고, 모기업은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소유 법인에 무상대여 방법으로 이익 증여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업  종 : 부품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의 사주 ○○○은 배당금 등으로 늘어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해
  - 사주 ○○○가 자녀들 명의로 일시납입 보험료 210억원을 대신 납입하고,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
 ○ 또한,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 소유의 법인에게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동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까지 받는 등 법인세를 신고누락
□조치사항
 ○현금 등을 증여 받은 자녀들에게 증여세 191억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이익분여에 대해 법인세 351억원 등 총 613억원 추징

 

<사례2>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통하여 우회수출하면서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 인적사항
 ○법인명 : □□□                 ○ 대표자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주요 적출내용

 

 ○제조업체인 □□□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접 수출하다가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3개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품을 우회 수출하면서,
  - 수출대행 용역수수료를 실제보다 높게 지급(평균 수수료 대비 7배)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들이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저가에 인수하도록 한 후, 고가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이익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
□조치사항
 ○부당한 이익분여 등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등 317억원 추징

 

<사례3>사주2,3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모기업의 주사업 부문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

 

□ 인적사항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도소매
□ 주요 적출내용

 

 ○사주는 母기업의 경영권을 2, 3세에게 편법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 주력 사업을 분할하여 사주 2세가 설립한 계열사(A)와 3세(미성년자)가 대주주인 甲법인이 출자한 계열사(B·C)에게 양도
  - 이로 인해 모기업은 수입금액이 수백억 원대에서 수십 억원대로 급감하여 유명무실한 법인으로 바뀐 반면, 자녀소유 법인의 주식가치는 단기간에 수십 배로 증가
 ○ 사업권 저가양도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 계열기업 간 부당한 이익 분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조치사항
 ○ 사주 2․3세에 증여세, 관계사에 법인세 등 126억원 추징

 

<사례4>국내 해운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이전

 

□ 인적사항
 ○법인명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해운업
□ 주요 적출내용

 

 ○해운업을 영위하는 A社의 사주 ○○○는 국내발생 해운소득을 자녀가 소유한 해외 위장계열사에 이전시키기 위해
  - 조세피난처에 사주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B, C) 설립함
  - A社가 실제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선박 용‧대선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 A社가 제공한 용역대가를 해외 위장계열사가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동 건은 사주가 A社의 거래처‧영업망, 회사자원 그리고 신용을 통해 단기간에 B社를 급신장시키는 방법으로 2세에게 세부담 없이 부를 변칙 이전한 사례임
□ 조치사항
 ○ 부당한 소득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등 433억원 추징

 

<사례5>수입 대금 및 수수료 과다지급을 통하여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사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의 사주 ○○○은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 미국과 홍콩 거래처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 유출된 자금은 홍콩 등에 개설된 사주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다시 반입하여 타 법인에 투자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탈루소득 616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11억원 추징

 

<사례6>거액의 자금을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대여하고 폭리를 취한 사채중개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는 1천억원대 거액의 자금을 100여명의 전주(錢主)들로부터 모집하여 고리로 재대여하는 사채중개업자로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에게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한 후, 이자 480억원을 유령회사*를 통해 지급 받음
    * ○○○는 이자수취를 은닉하기 위하여 20여개의 유령회사 설립
  -전주들에게는 이자 400억원을 지급하고, ○○○ 본인은 중개수수료 80억원을 신고 누락
 ○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 사주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조달한 사채자금을 본인이 횡령하고, 부실기업은 결국 부도 처리
□조치사항
 ○사채중개업자와 부실기업 사주에게 소득세 등 61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 전주 100여명이 지급받은 이자 400억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실시

 

<사례7>사채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호재성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는 경영권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사냥꾼으로서 사채자금 800억원*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본인이 보유한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키고, 본인의 해외부실기업 주식 매각으로 얻은 양도차익 120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상장기업이 해외부실기업 주식을 취득한 것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한 후, 상장기업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 초래
   * ○○○이 전주 4명에게 지급한 이자 84억원도 전주들이 전액 신고누락
□조치사항
 ○기업사냥꾼과 전주 4명에게 소득세 등 83억원 추징

 

<사례8>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시킨 악덕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인 ○○○은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게 40억원을 고리(연100%)로 대여하고,
  -이자가 연체되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에 용역업체를 통해 분양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지연시켜 건설업체를 부도에 이르게 함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아파트 2채를 대물변제 받아 자녀명의로 취득하는 등 이자소득 40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 소득세 등 28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사례9>온라인쇼핑몰이 매출액이 급증하자 차명계좌와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소득을 분산 탈루

 

□ 인적사항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전자상거래업
□ 주요 적출내용

 ○○○○은 다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의류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서,
  - 온라인쇼핑몰의 수입금액 28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10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종업원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이 증가하면 즉시 폐업하고, 다른 종업원 명의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함
□조치사항
 ○ 탈루소득 59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2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사례10>인터넷 불법도박업체가 PC방 가맹점을 통해 매출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소프트웨어개발
□ 주요 적출내용

 ○□□□는 온라인 포커, 고스톱게임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불법 도박업체로서,
  - PC방 가맹점을 통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형태로 74억원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 판매 대가는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여 소득을 은폐
□조치사항
 ○ 탈루소득 95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8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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