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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FIU-국세청간 조세정보분석協 설치…정보 집중제공

금융위원회, 이달중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법 개정 추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조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해 금융자료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국세청에 FIU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위-국세청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에 가칭 조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해 관련정보를 우선적으로 집중 제공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보고했다.

 

금융위가 국세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정보는 탈세가 우려되는 업종 및 사업자와 관련한 고액현금정보, 사회적 탈세이슈 업종 및 사업자와 관련된 고액현금정보다.

 

특히 금융위는 이달 중에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5월말까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반기까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조세범죄 관련 정보에 국한돼 있는 정보제공범위를 탈세혐의조사 및 체납징수 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FIU에 대한 탈세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또한 FIU의 심사분석 및 감독역량을 탈세와 지하경제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탈세우려 업종,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적발을 강화하고, 테마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유사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외국 FIU와의 MOU 체결 및 정보교환 프로젝트를 확대해 내국인의 역외탈세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 입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비자금, 악성 차명거래 등 불법 금융거래 심리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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