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 전에 전국 동시 기획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일삼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자영사업자,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새정부 국세청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석유, 자료상,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FIU 금융자료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귀금속, 웨딩관련업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신고세수'와 '노력세수'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한 전국 동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대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탈세혐의가 큰 경우는 금융조사, 포렌식조사, 거래처조사, 조사범위 확대 등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징세행정 강화와 함께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대책도 보고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을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렇지만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세무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본청에 세무조사 분야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설치하고, 소액 금품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시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FIU 금융거래 정보의 활용 확대, 가짜석유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든든학자금 상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한국석유관리원, 교육부 등과 협업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