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3만곳이 올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이 1천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반면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 국세청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은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별로 납세자보호관실 직원을 전담 지정해 상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기 중소기업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에 주재관을 신설해 기업들의 세무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를 과세자료처리까지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충민원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심의서류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 신용등급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우량 신용카드 개발, 콘도회원권 수준 혜택 등 우대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시 납세자 협력의무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납세자 권리 및 협력의무를 포함하는 납세자헌장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청에 특별감찰조직을 설치해 세무조사 분야 비리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실시하고, 소액의 금품수수나 청렴의무 위반시에도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One Strike Ou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 등과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방안과, 조사팀에 여직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