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와 공모한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귀금속, 웨딩관련업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세정부 국세청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소관 세입예산의 확보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 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국내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를 주요 타깃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이미 설치했으며, 4개팀에 7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키로 하고, 세무조사 선정 및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활용 확대와 관련한 국세청의 구상은, FIU 금융자료를 탈세혐의 분석 및 조사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 외에 재산은닉 공조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FIU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사후감사를 강화하고, 국회 등에 활용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같은 현행 과세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장법인 공시자료·불공정 거래자료의 제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하경제 중점분야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