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밑그림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청 행정력이 집중될 세정분야의 지하경제 유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가정 먼저 눈에 띈다.
세정분야 지하경제 유형은 주로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과 연관이 깊은 분야가 많다.
국세청이 꼽은 지하경제 유형은 ▶가짜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 세법질서 훼손분야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등 불법행위 관련분야 ▶차명계좌·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행위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행위 ▶비자금 조성, 불공정 거래행위 등 대기업의 음성적 탈세행위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국외 편법 상속·증여 등 역외탈세행위 ▶일정금액 이상 고액체납자로서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 등 크게 7가지다.
국세청은 앞으로 탈세혐의가 짙은 7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업(大業)을 앞두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자구노력도 다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총괄할 추진기획단을 본청에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으며, 지난 2월에는 일선관서 인력을 감축해 500명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인력을 지방청에 재배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청 조사분야에 400명,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에 100명을 배치했다. 청별로는 본청 9명, 서울청 208명, 중부청 163명, 대전청 32명, 광주청 20명, 대구청 23명, 부산청 45명을 보강.배치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가 불법·탈법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검찰, 경찰, 금감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중심의 세원발굴과 체납처분활동이 중요함에 따라, 일선관서를 중심으로 호황업종과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원된 지방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등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개선,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미소명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납세자 입증책임 부여 등 지하경제 차단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귀금속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을 수입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검은 탈세자금의 흐름과 숨은 탈세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는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률개정 작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