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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순차공제제도 개선해야"

안연환 한국세무사고시회장…"결손금, 소급공제방식이 더 합리적"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현행 방식이 조세법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조세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는 이월결손금 공제보다 우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손금 공제는 이월공제보다는 소급공제방식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다.

 

안연환 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장)는 최근 발표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골자는 법인세법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체계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과세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같이 처음부터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도 이미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결손금공제제도와 관련 "매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소득을 계산해 과세한 것과, 법인이 존속하는 전(全)존속기간의 소득에 1회 과세하는 경우와 조세효과가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효과를 발생시키려면 결손금공제방식은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독일과 같이 소급공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공제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부과제척기간(5년)으로 함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입법균형을 위해 경정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인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소득공제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되면 해당 법인들은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선 공제하는 순차공제방식을 도입해 과세표준을 산출함으로써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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