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를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탈세혐의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덕중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행정수행능력과 국세행정에 대한 향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가짜석유, 주가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세부담의 공평성이라든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가진 각종 자료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극성을 보이면서, 오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원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CTR 자료를 국세청이 받게 되면 필요최소한의 인력만을 동원해 분석 및 활용하고, 자료 접근자와 접근기록을 반드시 남겨 사후관리할 것"이라는 세부대책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국세청 정보비대화 문제를 의식한 듯 "납세자가 과세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신뢰해 제공한 개별과세정보를 빼고 나머지 국세통계관련 자료는 전향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함께 실물거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하향,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확대 등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한 세법집행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초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존립기반인 세수확보와 관련해서는 "올 2월 현재 전년보다 약 6조8천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했다"면서도 "주요 세목의 신고를 앞두고 있고 내부 인원 조정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세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내내 그를 당혹케 한 세무비리 문제와 관련, 그는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설치하고 조사팀장과 반장은 1년 이상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사부서 근무기간 중 금품비리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에서 아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근본적인 비리근절 차원에서 제시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던 서울청 조사4국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청 조사4국의 존재이유가 있다.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고, 가칭 세무조사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대응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밖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핀 번호를 사용하고 암호화 처리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