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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합법…문제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덕중 후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제가 야당에 의해 불거졌으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성실납세를 선도하고 정확한 세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부당 소득공제인지, 적법한 소득공제인지 진위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양하지도 않는 모친을 공제 대상자로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해주는데,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 세제혜택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측 주장.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3조 3항의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을 들며 문제없음을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를 지낸 임종석 세무사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거형편상 별거의 의미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임 세무사는 "연말정산에 있어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잘못 적용할 경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그 즉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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