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세 도입 목적이 대외환경에 대한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유출입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13일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자신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자조적인 노력으로 세금도입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본격화되는 환율전쟁을 방어할 목적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도입하기로 한 금융거래세와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는 부과의 목적이나 기본입장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거래가 전체 무역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신흥국은 외부의 충격에 노출돼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대외환경에 대한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마련돼 있는 자본유출입 대응체계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유출입 대응체계 3종 세트인 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금융거래세 도입목적을 시장 안정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목적에서 고려하는 것이라면 유럽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합의된 이후에도 실제 시행을 머뭇거리는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