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는 다시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농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매입사업은 이렇듯 형식적인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인 등이 임차기간 안에 농지를 환매 요구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