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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현오석 후보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부정적'

13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에서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경제부총리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이들이 직접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납세자인 사업자가 담세자인 소비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낸다.

 

현 경제부총리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 역사가 우리보다 긴 EU에서도 탈세방지 등을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뜯어 고치는데 무리가 따르고, 납부 주체를 매출자(사업자)에서 매입자(소비자)로 바꾼다고 해서 부가세 체납이 줄지는 않을 것이며,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체 재화와 용역으로 확대한 선진국 사례는 아직 없으며, EU에서도 전면 도입을 검토했다 지난 2008년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한편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개최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해 현재 소비자→매출자→국세청으로 움직이는 세금의 흐름을 소비자→국세청→매출자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소비자(B2C)간 거래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샀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사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부가세를 부가세 정산은행에 대신 내도록 한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3천억~7조1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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