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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컨테이너 바꿔치기 신종 밀수조직 검거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이돈현)은 인도네시아산 담배 57만3000 갑(시가 12억 원)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박모(50)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담은 컨테이너를 케냐로 반송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보세창고에서 부산신항 부두로 보세운송하다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변에 세운 뒤 미리 대기시켜둔 다른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했다.

 


 

담배가 담긴 컨테이너와 색상과 번호가 같은 ‘짝퉁 컨테이너’에는 소주, 라면, 당면, 매트리스 등 생필품 58종이 들어 있었다.

 


 

담배가 담긴 컨테이너는 대구로 운송돼 일부는 시중에 유통됐다. 생필품이 담긴 컨테이너는 아프리카로 수출되려다가 세관에 적발돼 소주 1,400병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은 압수됐다.

 


 

이들은 인도네사아산 담배의 세금(관세 등 1,547원)을 피하기 위해 밀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책과 운반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눴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외국인 명의로 등록한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이들이 담배를 출고할 때 남긴 대포폰 번호를 알아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보세창고에서 확보한 차명 예금계좌를 추적해 총책 박씨의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

 


 

세관은 밀수입 담배 판매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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