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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법인세신고]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해외투자법인·공익법인

[해외투자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위한 지분요건이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20%이상 직․간접 보유에서 10%이상 직․간접 보유로 확대됐다. 2011.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대상 확대(법령§164의2)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출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해외자회사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손회사 이하 포함)이 추가됐다.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실명공개(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 2012년도 보유분을 2013년에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령§56, 상증령§43②)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금액은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한다.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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