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자산형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과 소득기준, 점증구간, 점증률을 확대해 최대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 취업 후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최대급여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자산형성을 지원할 때에는 취업 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참여자, 차상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에서 집중관리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