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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서 지정기부금은 제외돼야”

원혜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왔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항이 신설, 기부금을 포함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복지·문화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들의 세액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부금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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