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 세목별 분납 기한 계산법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

종부세·종소세와 법인세 분납기한 기산일 상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분납 기한 계산법이 달라 세무대리인들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들의 집합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을 법인세 분납기한 적용례를 원용해 계산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14일 국세청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소득세의 분납기한 기산시점이 각기 달라 이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각 세법에 따르면,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납부기한(신고납부기한) 마감일이 토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분납기한 계산을 원래 납부기한마감일 다음날부터 하기도 하고, 연장된 납부기한마감일 다음날부터 계산하기도 한 것.

 

대표적인 예가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17일까지였다. 원래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15일까지인데 지난해의 경우 12월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한특례 규정에 따라 17일(월)이 납부기한이 된 것이다.

 

또한 2012년 귀속 종부세 분납기한은 2013년 2월15일(금)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2월17일이 아닌 12월15일부터 계산해 적용한 것.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역시 종부세의 경우와 같았다. 지난 2008년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은 11월30일이 일요일이어서 12월1일까지였다. 분납 납부기한은 2009년 1월14일까지였다(세법개정전 분납기한 45일 이내). 11월30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것이다.

 

법인세 분납기한 계산은 이와 조금 달랐다.

 

2011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4월2일(월)까지였고, 분납기한은 일밥기업 5월2일(수), 중소기업 6월4일(월)이었다.

 

3월31일이 아닌 4월2일부터 분납기한을 계산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는 특례에 따라 신고기한 마감일인 4월2일을 기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무사들은 종부세 납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고지분' '자진신고납부분'으로 차이가 있지만 분납기한 계산시점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목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납기한 계산은 세목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심판례(조심2009중1705)에 따르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11월30일이 일요일이어서 12월1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더라도 분납세액납부기한을 12월1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해 45일 이내인 2009년 1월15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