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계와 감독관청인 국세청이 올해 지입차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수옥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13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지입차량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입차량 제보자료 관리규정'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관리규정'의 주요 골자는 지입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지입차량을 제보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최대 6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예산안에 신고포상금 관련예산 2천만원을 책정했다.
감독관청인 국세청은 지입차량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유재철 소비세과장은 "지난해 국세청은 지입차량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역시 지입차량 불법운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유통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로 조사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지입차량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입차량 제보자료 관리규정'을 전회원사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