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주요 세정이슈로 급부상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유인책 마련과 국세청 정보독점에 따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등도 제안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허 원 입법조사관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손질을 들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 기피, 무자료 거래 관행 등 특례의 부작용들이 세원투명성 확보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성 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납부의무면제자 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다 이러한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면세점 이하로의 고의적인 매출누락 행태가 개인사업자간에 만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폐지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날로 첨단화, 지능화 되고 있는 탈세행위 및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거나 현재의 보고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탈세적발 및 조세회피행위 방지, 고액체납징수를 위한 정보활용 과정에서 절차적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차원에서의 접근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지하경제 일부를 지상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등의 유인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국세청의 정보독점과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및 과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권한 강화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예식장 등 대규모 현금수입업종과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탈세제보 포상금 현실화 ▷가짜석유나 가짜 상품 제조, 불법사채업자 단속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