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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1월15~21일 신고한 연말정산 다시 살펴보자

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때 공제가능

지난달 15~21일 사이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직장인들은 신고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중 의료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누락자료 업데이트를 요구해 국세청도 이런 민원에 따라 수정자료를 추가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의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영수증발급기관들을 통해 수정사실을 빠짐없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수정된 자료로 보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감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12월 18만개 자료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독려해 1월7일(1차기한), 1월14일(2차기한)까지 제출받아 제공했고, 1월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까지 미제출기관에게 개별적으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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