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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가짜석유' 전담관리부서 신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이를 전담 관리할 부서를 신설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 단행과 함께 지방청 조사팀 및 징세과 인원 보강, 본청 소비세과 증원 등 인력재배치가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으로 떠오른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조사팀 보강은 물론 본청에 전담관리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이달 전보인사에서 관련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관리부서는 국세청 소비세과에 1개 계(係) 규모로 설치된다. 사무관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담관리부서 신설은 이현동 국세청장의 신년사 이후 이미 예고됐었다.

 

이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 즉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와 같은 경우도 그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라고 지적하면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조직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서울․중부청을 중심으로 6개 지방청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에 500명을 재배치키로 하고, 인력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껏 국세청은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유통혐의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가짜석유 불법유통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제세를 추징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20%가 유사제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연간 탈루세액은 3조7천억원으로 연간 유류세의 약 1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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