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6명(기능9급)을 감축했다.
대신 일반직공무원 36명(8급 30명, 9급 6명)을 증원했다.
또한 주류면허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능직 1명(기능9급)을 감축하고, 소속기관 세무서기보 2명을 공업서기보로 직렬 변경했다.
국세청은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