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학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울산공장 주류제조(용기주입)면허를 취소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무학 측의 공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울산공장 건의 경우 면허취소대상인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반면, 면허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또 무학 울산공장의 주류제조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이 울산공장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는 지난해 5월14일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