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제도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지현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요구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경우,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금융거래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는 또한 국세청의 정보독점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FIU가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정보 독점기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감독 기구 마련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세 확인을 목적으로 FIU에 수집된 금융거래정보를 무제한 열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장주의원칙을 우회하게 된다는 부작용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시행하고 있는 7개국 중 국세청의 직접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호주 2개국 뿐이며, 조세부과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활용하는 범위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직접 접근 가능한 국가는 호주, 미국, 영국, 아일랜드 4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국세청의 정보독점기구화 우려 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에 권한을 더 부여해 줄 경우 국세청은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계속돼 이용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세청을 견제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금융정보 제공 확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최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가뜩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세무조사와 세무비리로 직결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