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어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활성화나 서민․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국세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천억원 수준이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제품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조치가 7천375억원으로 가장 크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천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경감 1천576억원, 연구․인력개발 관련 제도 976억원 등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한 비과세 감면 규모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