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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세수확보 위해 '체납징수인프라' 총 동원

내달 지방청 징세분야에 100여명 추가 배치

국세 체납자에 대한 올해 국세행정의 강도가 예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펼쳐질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은 내달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인력재배치를 통해 약 100여명을 체납징수 등 지방청 징세분야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인 14일에는 지방국세청장회의, 15~16일에는 지방청별 세무관서장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14일 세수․체납관련 지방국세청장회의는 보도자료 발표까지 예정됐지만 갑자기 취소됐다.

 

지방청별 세무서장회의 직후 일선세무서에는 신고후 사후검증,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의 업무추진시 ‘세수확보’를 최우선 고려해 집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비춰 올해 세수관리, 특히 체납정리 업무는 타이트하고 엄정하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체납징수를 위한 각종 제도의 집행이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관련 제도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체납.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관허사업 제한 등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규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2007년 3천46명, 2008년 800명, 2009년 656명, 2010년 2천797명, 2011년 1천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2011년 기준)은 3조2천774억원 수준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로 게시하고 있다.

 

'출국규제'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4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국세체납 출국규제자는 2007년 3천150명, 2008년 3천501명, 2009년 2천132명, 2010년 1천890명, 2011년 1천497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만료후 반복적으로 연장요청을 해야 하는 등 업무집행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강화가 예상된다.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 본인 계좌를 조회하는 제도다. 다른 제도보다 시행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본점 일괄조회 대상인원은 2007년 26만2천명, 2008년 45만3천명, 2009년 45만6천명, 2010년 48만5천명, 2011년 54만4천명이며, 체납액 회수실적은 각각 978억원, 1천116억원, 1천52억원, 1천63억원, 1천14억원에 달했다.
 
'체납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체납징수 인프라 가운데 징수효과가 가장 높은 제도다.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한 징수실적은 2011년 54만5천건 2조2천683억원, 2010년 56만6천건 2조3천249억 등이다.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징수실적은 2011년 기준 6만2천839건을 조회해 672억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 범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1년 3천200만원을 지급했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체납으로 관허사업이 제한된 인원은 2007년 5천861명, 2008년 786명, 2009년 493명, 2010년 353명, 2011년 207명.

 

국세청은 이와 같은 체납정리 인프라를 올해 더욱 철저하게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지난 세무서장회의 이후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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