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의 규모와 집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특수활동비'와 비교된다.
특수활동비는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와 약간 차이가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월정액 30만원 이하는 증빙없이 사용 가능하고, 30만원 이상은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특정업무경비 집행방법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479억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502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원정보수집비, 관서정보수집비, 역외정보수집비, 감사.예산등 업무활동비 등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479억원 가운데 424억원을 직원정보수집비로 배정했으며, 관서정보수집비 43억원, 역외정보수집비 11억원, 감사.예산등 업무활동비 1억7천만원 등이다.
직원정보수집비는 조사분야 직원들에 월 24만원, 무한추적팀 월 30만원, 세원관리분야 월 18만원, 민원분야 월 16만원, 상담센터 월 19만원, 기타 12만원이 지급된다.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기타운영비 성격의 축의금, 조의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해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은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