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 열린 조세 관련 공청회에서도 행정력을 통해 조세 포탈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형기준안에는 포탈 세액이 징수됐거나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감경토록 하고 있는데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범이 포탈한 세금을 냈더라도 자발적이 아니라 체납처분 등과 같은 행정력에 의한 것이라면 형량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것.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벌금형 위주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영리목적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면 향후 조세납부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폐업하는 사례와 비교해 형을 감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면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진다.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은 6~10월,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월~1년2월, 5억원 이상은 1~2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4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4~6년, 200억원 이상은 5~9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가중처벌시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30억원 미만은 6월~1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월~1년2월, 50억원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고, 가중처벌은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경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2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2~4년, 300억원 이상은 3~6년을 기본형량으로 하고 최대 7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