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 대형회계법인에 비해 중소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째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회계법인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8~10개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31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총52회의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결과 총 1천764건의 미비점이 발견돼 '개선권고' 조치했다.
'품질관리제도 구축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해 492건,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해 1천272건이 지적됐다.
회계법인의 법인규모별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회계법인 6.6건, 중소형회계법인 12건이었다.
대형회계법인은 자금과 인사가 법인차원에서 통합된 'one firm'형태로 운영되고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해외제휴 회계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 및 감독, 업무규정 정비 등으로 품질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는 일부 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독립채산제의 여러 감사팀 단순집합체 형태로 운영되는데 따른 통제절차 미흡,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부족,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 부족 등으로 품질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개별감사업무 점검과 관련해서도 표본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회계법인 1.6건, 중소형회계법인 5.3건으로 대형회계법인이 적었다.
이는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부분 감사조서 작성이 주로 입증감사에 집중돼 있고 사전 사후 품질관리 투입시간이 부족해 감사절차의 문서화가 미흡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품질관리제도 구축과 관련한 지적건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제도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계도적 차원의 감리실시로 제도구축 관련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지만, 제도도입 이후 품질관리제도 구축 수준은 향상됐지만 법인규모 및 인력상의 한계, 구성원의 인식부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수준 및 취약부문을 감안해 중점 품질관리감리사항을 선정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리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권고 사항의 이행여부를 서면 및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개선권고 미이행시 법인의 품질관리 미비점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