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고,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주목하는 항목은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다. 다음은 공제신청시 유의사항.
◆소득기준(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
근로ㆍ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분양권 등의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신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ㆍ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로서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초과한 부양가족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연도 중에 퇴직하면서 퇴직금(퇴직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능하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할 수 없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이 공제 받을 수 있고, 부모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1순위다.
2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가 공제한다.
◆주택자금 부당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 않고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어머니와 실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기부금 부당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5조와 시행령 제226조는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중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년에는 2개연도(2011․2012연도)귀속 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과다 소득공제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3/10,000)▷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과소신고과표/과세표준×10%(40%).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천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하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천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하고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