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종교단체는 ’06~’10년 중 영수증 당 3~5만원씩을 받고 ○○천건의 기부금영수증 ○○○억원 상당을 허위 발급
○ 인근 및 전국 각지 소재 근로자 ○○천명이 거짓영수증을 통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였음
□조사 내용
○ 근로자에 대한 기부금 표본조사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가 동일 종교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정밀분석
- 다량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착수
○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 기부금 거짓영수증 발행에 따른 가산세 ○억원 추징
○ 근로자 ○○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억원 추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