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말정산]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2012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천490억원)를 추가 제공,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 스스로 꼼꼼히 검토한 후 공제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2010년부터는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