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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FIU구상'…CTR·STR자료 무제한 활용?

박근혜 당선인 '국세청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이미 천명

'박근혜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FIU 구상'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15일 조세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행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에서 벗어나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 방지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조세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FIU'를 대하는 국세청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소위 국세청의 'FIU 구상'은 지난해 6월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조회 요청사유를 세무조사의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같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논의 화두였다.

 

특히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현재는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CTR, STR)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을 조세범칙사건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호주와 같이 FIU 정보망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일반 세무조사에서 CTR과 STR자료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선정 등 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한발더 나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STR․CTR자료를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공감을 얻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FIU가 수집한 STR자료(23만6천68 건) 중 3%만 국세청에 제공되고, CTR자료(1천110만1천건)는 STR자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FIU에 누적된 약 3천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를 밝힌 만큼 개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금거래, 차명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FIU 금융정보의 국세행정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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