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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유흥업소, 이달부터 위스키 진품확인기기 비치해야

국세청, 미비치시 세무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지난해 10월1일부터 국내산, 수입산 등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는 모든 유흥업소에는 위스키 진품확인기기를 비치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위스키는 판매하는 전국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는 진품확인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진품확인기기는 RFID 태그가 부착돼 있는 위스키의 병뚜껑 부분을 휴대폰에 갖다대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업소들은 고객들이 진품확인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진품확인기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과태료도 물게 된다.

 

과태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은 100만원, 100억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1일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산 위스키 5개사 제품부터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11년 10월1일부터는 위스키 RFID 태그부착 및 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로 확대 시행했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한 후,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이다.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지도단속을 통해 기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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