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국세청 중수부'-서울청 조사4국 폐지여부 갈림길

야권, '정권 권력행사에 활용된다' 잦은 비판

국세청이 12일 업무보고 예정인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의 조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중심으로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서울청 조사4국 폐지안이 현실화될 지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소위 '국세청장의 하명부대'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니 '특명조사국' 등으로 일컬어진다.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권의 권력행사에 활용됐다. 정권에 밉보이면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등의 비판에 수차례 직면하기도 했다.

 

'특별세무조사'의 기원은 오래됐다.

 

국세청 개청 초기에는 흔히 세무조사라 하면 조세범칙조사인 '세무사찰'을 일컬었으며, 당시의 세무사찰이 현재의 특별세무조사의 모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청 조사1․2․3․4국 체제는 1999년 9월 국세청 조직이 기능별조직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지방청 조사조직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청 조사국이 2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 개편 운영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청의 경우 조사2국이 특별조사 업무를 맡았었다. 당시 서울청 조사2국 과장들의 직책은 '제1특별조사담당관' 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용섭 청장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혁신에 나서면서 변화가 일었다. 그해 5월 특별세무조사를 전격 폐지한 것.

 

그동안 20여년 동안 존속돼 왔던 특별세무조사가 폐지되고 이후 '심층세무조사'로 바뀌었지만, 명칭만 다를 뿐 특별조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청 조사4국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특별세무조사 일부 대상자가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진데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특별조사다.

 

특별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국세청은 여전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권력기관들의 힘을 빼는 차원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와 함께 서울청 조사4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끈다.

 



배너



배너